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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인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일명 주택 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요.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담보로 설정해서 매월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가입 조건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만 55세 이상 (부부는 연장자가 기준)
- 주택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미만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 가격
- 9억원 이하: 거주하는 1 주택으로 주택 연금 가입
- 9억원 이상: 2 주택을 보유했다면 3년 이내에 담보 설정한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다면 가입 가능
혜택
- 주택 연금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
- 또는 한번에 인출해서 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을 갚을 수 있음
- 주택엔 평생 거주할 수 있음
- 부부 중 한 사람이 돌아가시더라도 줄어들지 않고 100% 똑같이 지급
-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중단 위험 없음
- 나중에 부부 모두 돌아가시면, 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높아도 청구 X
집값이 더 높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 만 55세 이상이면 몇 살이든 가입 가능!
- 세금 혜택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
* 연금소득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
수령액 계산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계산해 보세요~
단점
- 처음에 주택 금액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보증 잔액의 0.75%를 매월 연보증료로 내야 해요.
집값이 5억이라면 보증료는 750만 원 정도 됩니다! - 또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상속할 자녀가 있다면 어차피 차액은 상속되기 때문에 단점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 그리고 이사의 자유가 줄어듭니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건 어렵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단점보다 혜택이 더 큰 것 같아요
노년기에 더 이상 수입원이 없을 때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생활비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사가며 목돈을 만들거나,
임대를 주어 월세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좋은 방식을 찾아보세요-
신청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인터넷 금융 서비스' 클릭!
2) 금융인증서 or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상단 메뉴 '신청' - '주택연금 신청' 클릭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문의: 1688-8114)
이상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제 주변에도 주택 연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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