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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개인채무조정] 제도 기간, 지원 대상, 내용 등

by 우유1L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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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한 빚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허덕이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를 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 주거나,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 등으로

채무 조정을 해 주는 복지 사업인데요!

 

다시 희망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

금융회사(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한 곳)에서 발생한 채무가 연체되리라고 우려되는 사람,

혹은 연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단,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최저 생계비보다 많은 수입이 있거나, 혹은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제한 대상

  • 개인채무조정 제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 금액의 30%가 넘는 사람은 안 돼요
  •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책임져야 할 재산을 줄인 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사람도 제한 대상이에요

 

연체 일수에 따른 지원

연체 일수가 며칠이냐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이 달라져요!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과중한 채무자에 대한 지원 내용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생계, 의료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신용회원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 예약하시면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 예약

 

신청 절차

신청하시게 되면 우선

  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아요
  2.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3. 그다음 대상자를 선정하죠
  4. 개인 채무 조정 서비스를 지급하고
  5. 그 이후엔 대상자의 상황이 어떤지도 관리하게 돼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