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너무 과한 빚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허덕이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를 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 주거나,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 등으로
채무 조정을 해 주는 복지 사업인데요!
다시 희망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
금융회사(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한 곳)에서 발생한 채무가 연체되리라고 우려되는 사람,
혹은 연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단,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최저 생계비보다 많은 수입이 있거나, 혹은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제한 대상
- 개인채무조정 제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 금액의 30%가 넘는 사람은 안 돼요
-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책임져야 할 재산을 줄인 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사람도 제한 대상이에요
연체 일수에 따른 지원
연체 일수가 며칠이냐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이 달라져요!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과중한 채무자에 대한 지원 내용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생계, 의료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신용회원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 예약하시면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 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클릭)
- 혹은 사이버상담부 모바일
신청 절차
신청하시게 되면 우선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아요
-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 그다음 대상자를 선정하죠
- 개인 채무 조정 서비스를 지급하고
- 그 이후엔 대상자의 상황이 어떤지도 관리하게 돼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 돌봄 서비스 - 신청 자격, 종류, 홈페이지, 문제점 (0) | 2024.01.11 |
---|---|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주택연금) -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하는 법 (0) | 2024.01.10 |
이제 낳아도 되나? 2024년, 임신, 출산, 양육 정부 지원 대폭 확대! (0) | 2024.01.07 |
일상돌봄서비스, 가족이 아프다면? - 사업 지침과 신청 방법 (1) | 2024.01.06 |
청년도약계좌, 5년 후 5천만원! (대상, 조건, 신청 기간, 방법) (0)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