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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이제 낳아도 되나? 2024년, 임신, 출산, 양육 정부 지원 대폭 확대!

by 우유1L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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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 원 + 알파!

엄마 아빠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

출산한 가족들 살 곳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2024년 새해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저출산 5대 핵심분야란?

  1.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2. 촘촘하고 수준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3. 아이와 부모의 건강을 돌보고
  4. 일하는 부모도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주고
  5. 가족 친화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랍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아래에선 각 과제별 상세 내용을 소개할게요!

 

1. 생애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해요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 원 + 알파로 강화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2~300만 원)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24년 4월부터 시행 / 24년 예산: 5억 5천만 원),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24년 1월부터 시행)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2. 워킹맘, 워킹파파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3+3 육아휴직제도를 6+6으로 강화해요
  • 그리고 6개월간 부모에게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해요

 

 

3.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확대해요

  •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중 금리 대비 1~3%는 저렴한 금리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해요!
  • 또 기존 대비 소득기준도 2배 완화해서 적용한답니다
  • 대출 시행 이후에 또 아이를 낳을 경우엔
    추가로 우대 금리 (신생아 1명당 0.2% p)를 적용해 드리고, 특례기간도 연장돼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안)>

구분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 신성아 특례 버팀목 전세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만 원 이하 : 1.6~2.7 7.5천만 원 이하: 1.1~2.3
8.5천만 원 ~ 1.3억원: 2.7~3.3 7.5천만 원 ~ 1.3억원: 2.3~3.0

 

 

과제별 상세 내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4년 4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8.2만 쌍에게 검진비를 지원해요!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여성 10만 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5만 원 (정액검사)

신청 방법: 지자체 보건소 방문 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4년 4월~)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예산: 5억 5천만 원)

 

  • 24년 달라지는 점
    : 난임 진단(1년 기간 필요)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서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지원해요
  • 회당 최대 100만 원, 총 2회 지원
  • 해동 30만 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 및 이식) 50~70만 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 40~50만 원
    단, 비급여로 병원 간 편차 있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4년 1월~)

보조생식술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 24년 달라지는 점
    : 전국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이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4년 1월~)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는 분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
    (1인당 300만 원 한도)
  • 24년 달라지는 점
    : 역시 소득기준을 폐지함!
    지원대상이 1.3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확대 됐어요

 


 

 

이밖에도 더 많은 지원 내용들이 있으니,

임신, 출산, 육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