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란,
엄마 아빠 모두 맞벌이를 하거나 해서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 가족에게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이고요!
부모의 부담감을 낮춰주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서비스 내용(종류)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 각 가정의 특성과 아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집에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 취업 부모
: 엄마 아빠가 일하는 시간이 가정마다 다르겠죠?
야간이나 주말 등에 잠시 '일시 돌봄*'을 해주거나, '영아종일 돌봄*' 등 생활 루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요 - 아이돌보미
: 육아나 아이를 돌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겐 교육도 지원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시간제 아이 돌봄: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놀아주거나, 등하원을 도와주거나, 준비된 식사나 간식을 챙겨주는 등의 서비스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젖병 소독,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월 200시간)
신청 자격
- 아동 연령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 엄마 아빠가 취업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가구 소득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달라져요.
또,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일부 금액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
가격
- 기본형
- 시간제 기본형 돌봄: 시간당 기본요금 11,630원
- 시간제 종합형 돌봄: 시간당 기본요금 15,110원
(기본 1회에 2시간 이상 신청 가능)
주의! 야간(22시~06시)과 휴일(일요일, 공휴일)엔 50% 할증이 붙어요!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시간당 기본요금 11,630원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가능)
주의! 야간(22시~06시)과 휴일(일요일, 공휴일)엔 50% 할증이 붙어요!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가, 나, 다형이 되고,
150% 초과하신 분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 비용으로는 서비스 신청 가능)
- 기관 연계 서비스
- 만 0세에서 12세 아동 대상
- 시간당 기본요금 18,600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
주의! 야간(22시~06시)과 휴일(일요일, 공휴일)엔 50% 할증이 붙어요! - 긴급, 단시간 서비스
- 24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시범 운영 중이에요!
- 긴급 돌봄: 생후 3개월 이상 아동 대상 / 돌봄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1시간 급하게 돌봐야 할 때 신청
- 기본 이용 요금 시간당 11,630원 (긴급, 단시간 돌봄은 건당 4500원 할증이 붙어요)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
주의! 야간(22시~06시)과 휴일(일요일, 공휴일)엔 50% 할증이 붙어요!
문제점
이용자 수가 많은 탓에 대기기간이 길기도 하지만
최소 4시간 이상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짧은 시간을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용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또, 맘카페에는 대기 기간만 6개월이 됐다는 후기도 있어요.
신청 수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보이죠?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 처치 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
정부지원 자격 증비: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맞벌이가정 등을 증빙하는 서류
아이 돌보미 홈페이지
관련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신청 역시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하러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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