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정부에서 수당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출산과 양육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서비스인데요.
심지어 올 1월부터 수당이 올랐다는 사실!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주는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와 계좌 변경 방법 등 이모저모를 함께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이 대상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직 두 돌이 안 됐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지급 금액
지난해에 비해 올 1월부터 수당이 인상됐어요~ 짝짝짝
그래서 얼마를 받냐면,
- 0세 (0~11개월) :
70만 원👉월 100만 원 - 1세 (12~23개월) :
35만 원👉 월 50만 원
가정양육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좋겠죠?
어린이집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으로 나눠 받게 돼요!
구분 | 만 0세 |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 | 54만원 | 47만 5천원 |
현금 (차액) | 46만원 | 2만 5천원 |
언제 신청?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 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60일 이내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부모급여를 받거든요.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요!
신청하면 언제 지급?
매월 25일!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1월 25일부터 오른 금액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경우,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 지원금(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우선 지원돼요.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 급여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고요!
계좌 변경하는 법
- 복지로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계좌주 명의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동의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클릭
- 정보 입력
- '서비스선택/대상자확인' 탭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클릭!
마무리 후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완료 문자가 오면 성공입니다 🙂
신청 방법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은 아래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방문: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2024 부모급여 안내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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